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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836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0,265,712원과 그 중 95,768,168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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