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0. ‘주식회사 E’ 생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30일(2016. 2. 19.까지)인 ‘F’ 9,710개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3일 초과하여 2016. 2. 22.로 표시 및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합계 25,076개의 초코파이를 생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통기한을 3일에서 7일까지 초과하여 표시 및 포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코파이 사진 및 제조목록, 수거(압류)증, 품목제조보고대장
1. 수사보고(작업일지, 반죽일지, 회사관계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하루 동안 생산가능한 초코파이의 수량,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이유와 허위 표시된 초코파이의 수양,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영자(범행 이익의 귀속주체)와 상의없이 또는 경영자 몰래 독자적인 판단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