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5구단322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평택시 B 잡종지 1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7. 15. 매매)가 마쳐진 후 2003. 10. 1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10. 13. 매매)가 마쳐진 다음, 2012. 3. 2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3. 1. 매매, 거래가액 5억 9,100만 원)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14.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C는 2003. 10. 2.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3.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1,372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 2002. 7. 15. / 양도일 2003. 10. 10. 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61,641,095원, 양도소득금액 52,258,733원 ⑷ C는 2012. 5. 31. 노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122,004,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 2002. 11. 26. / 양도일 2012. 3. 30. 양도가액 591,000,000원, 취득가액 197,000,000원, 양도소득금액 386,460,000원 ⑸ 노원세무서장은 C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C가 취득시기(2002. 11. 26.)와 취득가액(197,000,000원)을 제대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2. 11. 26., 양도가액을 197,000,000원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4. 4. 10.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17,130원(= 본세 42,033,143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203,3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680,673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