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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2:18경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 가명)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길이 12cm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나랑 한 번 할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수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사진)(현장사진)(피해자 상해사진)(범행모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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