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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1 2016고합8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처 D,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배 부위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와 함께 걷어 올려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D 엄마 부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참고인 D 남동생 귀가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4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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