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1. 01:10 경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 경성 홈 타운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북 교통방송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