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동화프라임빌 101동 앞 횡단보도를 백천동 방향에서 동화프라임빌 정문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측부인대 파열,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