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06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2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9,247.10㎡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2. 15.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B조합은 2012. 5. 23.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0.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조합은 2012. 6. 12.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인천 계양구청장은 2016. 9. 2.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2. 8. 21.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성립 의제일인 2012.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매매계약의 체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