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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구합51493
정비사업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S 일원 73,30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4. 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0. 9. 9.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2016. 4. 2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16. 5. 13.부터 2016. 7. 22.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6. 7. 23.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7. 24.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18. 1. 23. 수용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2. 12.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하 아래 두 조항을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총수 950명 중 697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였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④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 미신청, 분양계약 미체결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된 조합원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시점까지의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이주비를 수령한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분양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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