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외 481필지 88,810㎡에 건립된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669세대를 건설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대상지역인 D아파트 308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E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재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2016. 3. 25.경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2016. 4. 11.∼2016. 5. 13.), 분양신청장소(인천 계양구 F 1층) 등이 기재된 재분양신청 안내문을 원고의 등록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G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등기우편(등기번호: H)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우편은 2016. 3. 26. 및 2016. 4. 4.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다가, 2016. 4. 5. 최종적으로 반송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6. 위 나.
항 기재 재분양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재분양신청 공고(분양신청기간: 2016. 4. 11.∼2016. 5. 13.)를 하였고, 2016. 5. 12.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재분양신청 연장공고(분양신청기간: 2016. 5. 14.∼2016. 5. 20.)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받지 못하여 분양신청기간을 넘기게 되었는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