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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9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 C, B은 2006. 11. 9.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출금을 270,000,000원, 변제기를 2011. 11. 9., 이율을 6.8%(변동금리 적용)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원고와 C은 2006. 11. 9.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대출금을 100,000,000원, 변제기를 2011. 11. 9., 이율을 6.8%(변동금리 적용)로 하는 예탁금대월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B은 2006. 11. 9. C을 채무자, 근보증한도액을 481,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 원고의 직원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하 B의 원고에 대한 근보증을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는 2011. 9. 29. B의 모 E이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은 그 무렵 F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B은 피고와 2011. 10. 5.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의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B은 별지2 계산근거와 같이 그 적극재산의 가액이 227,764,831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이 382,863,038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원예농협 인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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