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483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후술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자이고, 피고는 소외 B 운행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 B은 2016. 7. 23. 19:1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서 정차하였고, 뒷좌석의 승객 F가 차문을 열고 횡단보도 인근에 하차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B은 승객이 하차하기 전 하차할 장소 인근에 장애물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하차하는 승객이 차량 문을 열 때 보행자 충돌 등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를 거쳐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던 원고의 가슴에 F가 열고 나오던 위 차문이 충돌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사고현장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12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치료한 병원 중 일부에 7,528,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횡단보도를 건너기전 인도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온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