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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선고 2012노32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C

항소인

쌍방

검사

송강(기소, 공판), 이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J 담당변호사 AK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후보 사퇴행위와 2억 원의 대가관계 부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1)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목적범`을 처벌하려는 규정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대가의 의미`로 보아 단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②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와 금전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후보 사퇴 전에 금전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 만약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후보 사퇴 이후 후보자와 금전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금전 지급에 관한 사후적인 합의라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나 사후 합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후보 사퇴행위와 피고인이 전달해준 2억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대가성의 인식 관련

피고인은 A에게 2010. 5. 19.자 후보 단일화 합의와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도의적 책무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며 돈을 준 것이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가성의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2천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은 AT 대학교 AV과 교수로서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교육감 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2010. 4. 14. A 등이 참가하지 아니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B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2010. 5. 14. 실시된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식에서 보수진영 AO 후보는 기호 1번을 뽑았으나 B 및 A 등 진보진영 후보들은 희망하던 기호 2번을 뽑지 못하고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AO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B 및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절실하였다. B은 2010. 5. 중순 무렵 자신의 상임선대본부장 D, 선거기획특보 AQ와 함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A와 그의 선대본부장 AP을 만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후 같은 달 18. 다시 만나 A가 후보자 사퇴를 하고 B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 B이 A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B과 A가 정책연대를 하고, A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 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측 실무진 간에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7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의 일지가 이루어겠으나, 각시 작성 문제로 논란을 맞다가 A의 유세차량 대여계약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0. 5. 19. B 측 회계책임자 AR과 D가 A 측 AP과 다시 만나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여 p의 보증 하에 A에게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주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책자문기구 위원장 지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B A에게 각자 직접 보고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B과 A는 위 합의에 따라 2010. 5. 19. 18:30경 AS에서 개최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A는 B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선언하는 등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이룬 다음, 2010. 6. 2. B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B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위 후보단일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A는 2010.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AP 등을 통해 B 측 협상 실무자들에게 위 후보 단일화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2010. 10.경 친구인 피고인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이었던 AW에게 A를 대신 만나 합의내용과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합의 이행 문제 등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0. 11. 중순경부터 같은 12.경까지 사이에 A와 수회에 걸쳐 만나 A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A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조율하면서, B, 피고인 측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잘못 알고 이를 의식하여 A에 대한 금원 지급을 지연시키는 한편 은 피고인과, A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B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A에게 후보 단일화 합의 이행 명목으로 7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되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서울 종로구 AT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B의 처형인 AX으로부터 B의 돈을 교부받아, A의 부탁을 받은 그의 동생 AU에게 2011. 2. 19.경 현금 5,000만 원을, 2011. 3. 7.경 현금 4,000만 원을, 2011. 3. 10.경 현금 100만 원을, 2011. 3. 24.경 현금 900만 원을, 2011. 4. 6.경 현금 5,000만 원을, 2011. 4. 8.경 현금 5,000만 원을 각 제공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A에게 위 후보 단일화 합의 이행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B은 위 후보 단일화 합의 이행을 위하여 2011. 6. 17.경 A를 `서울교육발전자 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A에게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2억 원의 금원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 등을 하면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무상성을 띈 2억 원을 지급받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려운 A의 태도`를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직접 A를 접촉하면서 경험하였다. 사회통념상 2억 원은 법률상 지급 의무 없는 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기에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은 부족하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A의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은 `맡긴 돈 같이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대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 2억 원을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응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오히려 당시 A의 태도가 이미 위 2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원이 아니라 후보 사퇴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태도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위 대응을 통해서 확인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위와 같은 대응 이후에도 `A가 추후에 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A의 태도를 잘 앞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2억 원의 성격이 `후보 사퇴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라는 A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가성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는 물론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또는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위 선거 종료 후 4개월 이상이 지나 B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A를 만나게 되었던 점, 이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자체가 A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오해와 원망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AR의 금전지급 약속과 관련하여 A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나 금전지급 약속의 구체적 의미 등을 전해 듣지는 못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0.경 및 같은 달 23.경 B과 함께 한 자리에서 AR으로부터도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 얼마든지 뭉갤 수도 있다"는 등 B은 금전지급 합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B이 부탁한 대로 2010. 11. 17. 및 같은 달 19. A를 만나 그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금전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된 점, 이 때도 피고인은 A에게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하여 B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A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하면서 A에 대한 금 전 제공을 제안하였고, B도 특별히 반대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A를 만난 자리에서 동행한 BG이 A에게 "금전지급 약속을 주장하지 마라. 채권의식을 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B이 2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 후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B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두었다가 A의 동생 AU가 찾아오면 그대로 전해 주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대하여 B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B이 부탁한 대로 A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하여 B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A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B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A의 관계, 피고인의 사건 관여 동기, 경위 및 역할의 정도와 내용, 특히 피고인은 A의 후보자 사퇴과정이나 B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B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A에게 2억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그 이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은 위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관용.

판사윤정근

주석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

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회위 규정내용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

원·회계책임자 · 연설원(제79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연설 · 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

2 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 · 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

한다) · 선장 · 입회인에게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

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이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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