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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64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피고 B은 2017.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25. 피고들로부터 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 광진구 D, 지급기일 2004. 4. 6.,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 1장과 ②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 광진구 D, 지급기일 2004. 4. 15.,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4. 3. 25. 공증인가 우성종합법무법인에서 피고들이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21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4. 26.부터, 피고 C는 2007. 4.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행판결의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4. 27.부터 피고 B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5.까지, 피고 C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1.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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