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인지에 대한 소송구조(2018아220)를 신청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 원고의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루1056)와 재항고(대법원 2019무647)가 모두 기각되어 2019. 7. 2.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9. 18. 인지대 2,347,900원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2. 9. 인지대 819,3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12. 9. 최종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고, 원고가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인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