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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9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6.자 2016차300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차944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3. ‘원고는 피고에게 13,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06. 8. 19.)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30,2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000호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6. ‘원고는 피고에게 13,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55,6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8. 4.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채무 일부 면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경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31. 300만 원, 2007. 6. 7.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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