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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8 2018가단866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22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7. 6. 22. D 운영자 E, F과 함께 그동안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산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 C 주식회사, E, F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고, 이자로 월 0.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 및 F 등은 별지 2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2276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원고는 C 주식회사, E, F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446,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8. 4.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 중 2014. 6. 20.자 차용금 30,000,000원은 2017. 7. 20.부터 2018. 7. 27.까지 합계 32,744,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리금 모두 변제완료하였고, 2017. 4. 27.자 차용금 70,000,000원도 매월 10일 입금받은 이후 다음달 10일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제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채무로 기재된 1억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G(원고의 형)이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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