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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6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54]

1. 피고인은 2018. 7. 9. 07:5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과자류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71]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2.7% 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2. 1.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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