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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2고정130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 D, E의 동생 F이 2008. 12.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D, E는 2008. 12. 20.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F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합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피고인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8.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D, E를 대신하여 I공제조합 충남지부로부터 F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교부받고, 2009. 6. 8.경 위 교통사고 가해자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자기앞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의금 합계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 F에 대한 장례비용 2,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750만 원 중 피해자 지분 상당 금원 31,875,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아산시 L아파트 109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판결문(2009고단54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동생인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로부터 합의금 수령 권한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합의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I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한 이상 위 합의금은 예금주인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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