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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59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980』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31. 21:5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통고 처분 고지 및 퇴거요구를 받자 업주 G 및 손님 7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 미 보지 같은 새끼야, 너 같은 놈은 니 부모가 낳아 놓고 미역국 쳐 먹은 것 아니야

개새끼 야, 니 미 씹이다,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21:55 경 서울 종로구 H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유 없이 길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경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밀쳐 외근 조끼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F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전과 확인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투약 중에 있었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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