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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9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0:15경 충북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유리와 옆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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