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정68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 전에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7: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와 외벽에 설치된 광고용 샷시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