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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2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7]

1. 피고인은 2018. 4. 17.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61 세) 의 일행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동석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니는 뭐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자를 쇼 파에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전체 길이 약 10cm, 지름 약 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술을 사러 온 피해자 H(47 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야 이 씨 발 놈아 I 한테만 잘해 주고 내한 테는 못해 주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및 팔꿈치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158] 피고인은 2018. 6. 16. 23:54 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 여, 56세)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찢어지고 팔꿈치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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