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영통 홈 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3:25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병점 중심 상가부터 수원시 C 앞 도로에 이 르 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