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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5노2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 장애로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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