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2238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48,4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1997. 6. 28. 3,000만 원(이자 연 13.2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1999. 6. 28.), 1998. 6. 17. 6,000만 원(이자 연 21%,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1999. 6. 17.)을 각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이 위 각 대출의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자 합계 23,948,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이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C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