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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435,028원 및 그 중 39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0. 25.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04. 10. 25.,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09. 10. 14. 기준 대여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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