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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불법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데다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2행의 “매형”을 “매제”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법정진술”을 “각 법정진술”로, 2행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3행의 “수사보고”를 “각 수사보고”로, “단속보고 등”을 “단속보고 등, 게임기 감정결과회신 첨부”로, 5행의 “각 압수조서”를 “각 경찰 압수조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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