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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7. 3.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하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과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단속보고, 게임설명서, 체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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