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7. 3.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하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과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단속보고, 게임설명서, 체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