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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4고단9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에 고용되어 환전 등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종합), 현장사진 등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역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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