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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67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4. 원고 B이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주식회사 휴림바이오셀 주식 669,9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 A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B에게 증여세 74,362,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B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고

B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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