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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26 2016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원룸이 완공되면 5억 5,000만 원에 세금신고를 해 주고 부가세 환급금으로 5,500만 원을 돌려받게 해 줄 테니 먼저 5,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완공으로 인한 세금신고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다른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원룸 완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013. 6. 28. 4,000만 원, 2013. 7. 1. 1,200만 원 등 합계 5,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이행 각서, 통장 사본( 계좌 내역), 세금 계산서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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