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5: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 일어나라’ 고 말하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 계속하여 위 E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나가라 말라야 ’ 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6:0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H가 피고인에게 ‘ 귀가 하라’ 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H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안업체 출동 직원 통화),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