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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4가합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는 2008. 2. 19.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2.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3. 2. 12.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10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과 피고의 배당이의 1)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원고는 2013. 2. 18. 이 사건 경매 매각기일에서 매수보증금 170,381,800원을 납부하고(이하 ‘이 사건 매수보증금’이라 한다

) 1,703,818,000원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2013. 2. 25.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2. 20. 경매법원에 차액지급신고서(상계신청)를 제출하였고, C은 2013. 2. 25.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채권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C은 2013. 4. 8. 배당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2013. 5. 15. 대급지급 및 배당기일에 피고 A가 ‘원고가 아무런 금전 지급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차액지급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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