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0.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터넷 사이트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서울 구로구 D에서 인터넷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사다리게임을 제공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게임픽)
1. 등기부등본
1. 현장컴퓨터 화면사진(F, G), H 사진, 게임물 사진, E 사진, 사다리게임 사진, 다리다리게임 사진, H 사이트 사진, H 사진, 스피드키노게임 사진, 동행복권 사진, 동행복권 내 H 사진, I사이트 사진, I(사다리게임 사진), I(다리다리게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