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 1층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경마게임기 42대를 구비한 ‘H’이라는 게임장을 개설한 후 B, C,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이용권으로 교환해줘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당 200점으로 입력하여 경마 게임을 하면서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H 신고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회신 첨부), 수사보고(H 체육지도자 I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