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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32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6. 3. 6.경”을 “2012. 3. 6.”경으로, 제13행의 “3,700만 원”을 “3,9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마지막 행에 “원고 내지 G의 지시에 따라 F이 위 금원을 수령하여 위 차용목적대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2015. 3. 19.자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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