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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합1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하 ‘E’)의 재산으로는 신축 중이던 시가 27억원 상당의 강원 홍천군 F 소재 33평형 아파트 40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이었던 반면, E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으므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준공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중인데, 현재 공사가 90% 정도 진척되었다. 준공자금으로 3억원 정도를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J 명의의 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합계 382,369,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준공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강원 평창군 K 지상에 신축 중인 사우나 건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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