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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검상동에 있는 검상교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얼어 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제한속도의 50/100으로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가 60km/h인 위 도로에서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i30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공주의료원에 후송 중 중증심혈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결빙시 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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