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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17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11. 28. 춘천시 D 임야 33,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투병하던 중 2013. 8. 30. 사망하였다.

나. 한편 E은 2013. 8. 28. 망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망 C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 C이 피고에게 사망하기 불과 2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이거나,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C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F,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이 잔금지급일자인 2013. 8. 29. 피고, E과 함께 망 C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망 C의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관련 서류에 우무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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