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0. 19 02:15 경 오산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2 세, 남)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60만 원 상당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 에스케이카드( 카드번호 G) 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돈을 찾아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장 잔액이 없어 카드를 주더라도 돈을 인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