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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옆 E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파’ 행동대장 F, G, 행동대원 H, I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그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F, G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J, I는 K 등 역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 I는 ’신신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N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L, O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P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N, Q, R 등은 약속 장소 주변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F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O, L, S, T, U, V, W, X 등 8명은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J, I는 함께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N, Q, R 등과 같이 위 커피숍에 찾아가 J, I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라고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F이 제공한 E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L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과 함께 J, I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반떼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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