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 성립이후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요지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증여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증여자의 과소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남○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남○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희는 2001.1.25.부터 2007.9.11.까지 부산 ○○구 ○○동 317-○에서 '○○○○컴퓨터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남○희의 처이다.
나. 남○희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산세무서장은 2007.4.경 남○희에게 납세의무성립일 2006.6.30., 납부기한 2007.12.31.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24,699,39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남○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다. 한편, 남○희는 2007.1.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후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07.1.19.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4.경 남○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할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당시 남○희가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2006.1.1.부터 2006.6.30.까지 남○희의 매출액은 확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남○희의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남○희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남○희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경정결의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경정결의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인 남○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인 남○희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남○희와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은 남○희와 피고의 공유재산 또는 피고가 남○희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남○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07.11.12. ㅇ 시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에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피고는 남○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