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 전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사해의사 유무 판단기준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로서, 담보제공 당시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장 운영자의 사해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권○희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11.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권○희에게 별지목록 기재 ①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11.24. 접수 제966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목록 기재 ②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11.24. 접수 제1067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권○희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희는 2005.7.10.부터 2006.12.경까지 서울 ○○구 ○○동 152-○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위 게임장의 관할 세무서인 금천세무서는 2006.12.22.경 권○희에게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와 사업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의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한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07.2.28.까지 합계 110,348,269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서가 2007.3.경 권○희에게 도달한 사실, 권○희는 2006.11.경 기준으로 고종사촌인 권○환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데, 권○환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11.2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과 3억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무자인 권○희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천세무서가 채무자인 권○희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날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인 2006.11.24.보다 뒤인 2006.12.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권○희는 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약 1억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권○희에게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권○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06.10.경 언론에서 국세청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권○희가 위 담보 제공 당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