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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5. 선고 2008누353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11 (2008.10.3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139 (2007.12.14)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배우자인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사업소세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당해 공과금의 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으며, 그 외 임대료 명목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10.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1,9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3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6,5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4,6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74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행의 '1999.9.30.'을 '1999.3.30.'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소세 1,608,990원, 도로점용료 22,998,6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금액만큼은 소득금액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업소세 및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자는 김○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11 (2008.10.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 4,521,900원, 2002년도 귀속 2,994,330원, 2003년도 귀속 2,806,510원, 2004년도 귀속 3,814,600원, 2005년도 귀속 3,46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동 ○○○-2 공장용지 99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1층 공장(사무실, 창고) 492.5㎡ 및 철골조 2층 공장(창고) 365.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천세무서장은 2006. 7. 10.부터 2006. 7. 14.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김○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우자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 9. 11.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임대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을호증은 각 기재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 서울 ○○구 ○○동 ○○○-18에서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1999. 9. 30. 원고의 처인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던 금형제조설비 등 공장을 양도하면서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ㆍ불이행부분, 직원 및 잔여기기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ㆍ관리ㆍ증개축 등의 비용을 김○희가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365.25㎡ 부분은 김○희가 무단 증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건물 1층 492.5㎡만 임대소득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시가 등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 서울 ○○구 ○○동 ○○○-18에서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사실, 원고는 1999. 3. 30. 자신의 처인 김○희와 사이에, 원고가 김○희에게 서울 ○○구 ○○동 ○○○-18에 위치한 금형제조설비를 양도하고, 김○희가 원고로부터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ㆍ불이행부분, 직원 및 잔여기기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승계하여 원고가 '○○○과학'이라는 상호로 하던 제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되, 원고가 김○희로부터 2009. 4. 30.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김○희는 1992. 5.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비승용 장난감, 장식용도자기 제조업 등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김○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상 의무는 임대인인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김○희가 지켜야 할 부수적인 의무로 보일 뿐 김○희의 임대료 지급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김○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이행 이외에 임대료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김○희에게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1층 공장(사무실, 창고) 492.5㎡, 철골조 2층 공장(창고) 365.25㎡로 각 구성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3. 30. 김○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당시 원고 스스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연면적을 857.75㎡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중 2층 공장 365.25㎡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1999. 3. 30. 이전에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365.25㎡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 나온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삭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 산출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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