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우영유조(주)에 지입하고 있는 벤츠트랙터(B)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1억 4,500만 원을 월 할부금 3,811,290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해 대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3. 1. 2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날에 원고가 ㈜동인환경물류로부터 덤프트럭(C)을 1억 1,500만 원에 매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덤프트럭을 매입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1억 원을 월 할부금 2,727,633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3.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해 대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만 위 각 계약서 작성일자는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3. 1. 18.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기존에 벤츠트랙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받은 할부대출의 이자율이 높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동인환경물류로부터 덤프트럭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 할부금융계약은 당시 대출 소개를 한 ㈜D의 직원 E이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