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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562962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주시 B 전 806㎡ 및 C 전 1,666㎡(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 영풍군 F”에 거주하는 “Q” 이 1955. 12. 1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3. 5. 22.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가 “Q ”으로, 소유자의 주소가 “( 영풍군 F)” 로 기재되어 있다.

다.

R 대동보에는 “Q” 이 제 29 세손으로, 원고의 이름인 “A”, G이 제 30 세손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그런 데 제적 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는 원고 및 G, H, I 등의 부친이 1975. 11. 13. 사망한 “D ”으로 등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부상 명의 인은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7년 제작 반포된 R 대동보 (S )에는 원고의 부( 父) D이 제 29 세손인 Q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Q의 제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기본 증명서 등에 D이 위 등기 부상 명의 인의 거주지인 영주시 F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 표에도 D의 주소지가 경북 영주군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D의 사망신고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온 점, 이웃 주민도 Q과 D이 동일인이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Q은 D과 동일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D의 소유이다.

이 사건 소송은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 인표시를 경정하기 위한 것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Q에 착오가 있고, Q과 D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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