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 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C)를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는데, 당신이 명의자( 바지 상속인) 로 나서 주면 5,000만 원 정도 사례금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사실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D, E, F, G, H 각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의 등기 부상 소유자 I(95 세) 의 실제 상속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데 피고인이 협력하고 성명 불상 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이 사건 임야의 매수 희망자를 만 나 그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이 실제 부동산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제적 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제적 등본 등을 발급 받고 인감도 장도 내게 달라.” 는 요구에 따라 2017. 5. 15. 경 청주시 흥덕구 J 면사무소에서 위 요구에 따라 위조 서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피고인의 증조부 K, 피고인의 조부 L, 피고인의 부 M, 피고인의 각 제적 등본 및 위 L, M, 피고인의 각 개인별주민등록 표를 발급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N의 각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