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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6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A, B, C, D, E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의 사업추진, 부동산의 현황, 채무관계 등 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은 2010년경부터 영천시 R 일대에 전원주택 건축을 추진하다가 2013년경 사업계획을 관광휴양형 놀이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 물놀이시설, 스파시설 등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인 AG로 조성하고 있었다. 2) Q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경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표 1] R S T AJ U AK AI AI AI AI Q Q Q Q AH Q [표 2] AI AI AI Q Q Q Q Q Q AL AM AN AN AO AP AP AE I J I J Z

나. Q에 대한 피고들의 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들과 Z Z은 2016. 3. 13.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 4,000만 원을 피고 K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4. 이전등기를 마쳤다. 및 제1심 공동피고 I, J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Q에 대여금, 토지분양, 공사대금, 노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K H L M N O P I J Z 2) 한편, 피고들과 Z, I, J은 2014. 12.경 피고 K을 대표로 하여 Q으로부터 위 각 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고 피고들과 Z, I, J이 Q과 경영진에 대하여 행사 중인 보전처분을 소멸시키고, 형사사건의 고소를 쌍방 취하하며 위 표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표 3 기재 각 채권의 합계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Q은 2014. 12. 16. 표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Z, I, J을 공동채권자로, 채무자를 Q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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