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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9: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아이스크림 2개를 위 피해자에게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쪽 주먹을 2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편의점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광고회사 'F' 측면 공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개 사육장 철망과 사육 중인 허스키(수입견) 목줄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철망 및 개 목줄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4: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J이 정리해 놓은 쓰레기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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